예비군은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시 현역군부대 편성이나 작전수요를 위한 동원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유사시 예비군이 입영해야 할 부대를 사전에 지정하는 것을 동원지정이라 하며 군에서 요구하는 특기, 계급, 거주지역을 감안하여 동원지정된 예비군에게는 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본인이 신청한 이메일 또는 주소지로 우편 송부하게 된다.
동원지정된 예비군은 2박 3일간 동원훈련을 실시하며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즉시 고발처리되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훈련소집통지서에 기재된 입영일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으로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로 전역 후 예비군의 편성은 지방병무청장이 주소지 지역예비군 부대로 직권 편성하므로 따로 전역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대학에 입학 또는 복학하는 경우 반드시 대학직장예비군으로 대원 편성신고를 하여야 예비군 훈련 단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향방작계훈련, 향방기본훈련, 동원미참가자 훈련과 소집점검은 지역예비군 부대에서 소집통지서를 교부하고 있으므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소속된 예비군 부대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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