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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안 심의권 사실상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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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자체 수정안 토대로 최종안 마련 요청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권이 사실상 실종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문제를 놓고 정치권이 팽팽히 맞서자 정부가 여야 의견을 절충, 최종 심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자체적으로 편성했던 예산안에 대해 국회를 대신, 또다시 심의·확정까지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셈이다.

물론 여야가 극적인 타협을 통해 29일부터 예산안 조정협상에 나서고 있으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인데다, 예산안 처리를 위한 촉박한 시한 등을 감안할 때 정부 측 절충안을 토대로 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예결위 관계자에 따르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각각 당 차원의 예결위 심의 활동을 강행, 정부 편성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따로 마련했다. 또한 양당은 수정안을 기획재정부 측에 제출, 최종안을 마련토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양당의 수정안을 토대로 정부 예산안을 절충하고 있다. 정부가 절충안을 마련하게 될 경우, 4대강살리기 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최종안으로 확정될 것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게다가 정부가 예산안을 절충하는 바람에, 여야 간에 의견 접근을 본 예산 사업들이 아니라면 당초 정부 편성안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는 것. 또한 상임위 등에서 증·감액시켰던 것도 대부분 정부안 규모로 되돌린다는 것이다. 국회 상임위나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심사를 통해 신규로 반영시켰거나, 증·감액시켰던 것들을 백지화하겠다는 뜻이다. 결국 예결위의 계수소정소위가 구성되지 못함으로써, 그 이전까지의 국회 심의 결과조차 배제되는 셈이다.

이에 앞서 재정부의 예산실 공무원들은 양당의 독자적인 예결위 회의에 번갈아 출석하는 '고역'을 치러야 했다. 국회 차원의 예결위 계수조정소위가 구성됐더라면 한 번만 출석해도 됐을 일을 두 번씩 하게 됐던 셈이다. 그 때문에 예산실은 전례가 없을 정도의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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