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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상담] 공익근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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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 판정 대상'''행정'예술체육 요원 등 복무

공익근무요원은 행정관서요원과 예술체육요원 및 국제협력요원이 있다.

행정관서요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 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지원분야에서 근무하며 징병검사결과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소집대상이다. 복무기간은 26개월이나 점진적으로 단축되어 22개월까지 단축될 예정이며 현재 소집되는 사람은 24개월 정도 복무하면 된다.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근무하며 복무기관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예술'체육의 육성을 위한 예술'체육요원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와 올림픽대회 3위이상, 아시아경기대회 1위 수상자로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후 34개월간 해당분야에서 복무하면 된다. 국제협력요원은 개발도상국가의 경제, 사회, 문화발전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외교통상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개발도상국가에서 30개월 복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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