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후보자 배우자가 원장으로 있는 복지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월평균 6일 가까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무 기록부 등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아들 김씨는 2024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조합의 주간 활동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근무했다.
주 의원 측은 자료상 김씨가 이 기간 총 163일을 '개인 사정으로 결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월평균 약 5.8일에 해당한다.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근무 첫 달인 2024년 5월부터 6일 결석했고, 한 달 최대 9일까지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됐다. 이 밖에도 '개인 사정으로 조퇴'는 34회, '개인 사정으로 지각'은 17회 있었다고 주 의원 측은 주장했다.
김씨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주 5일(월∼금),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근무하고 월 320만원(세전)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해당 기관은 김 후보자 자녀들의 채용 과정과 관련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기관 측은 "자료가 없다. 중증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기관으로서 정규직이나 전문 제공인력을 채용할 시 지원자가 없는 게 현실"이라며 "일용직으로 우리 기관에 근로했던 인력들에 우선적으로 입사를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 박모씨가 기관 원장으로 근무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친분이나 별도의 사적관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저희 발달장애 자녀들이 이용하던 돌봄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던 것이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자 자녀들의 고용과 관련해서도 "후보자의 배우자가 조합의 돌봄 기관에서 근무하며 당시 대학생이었던 아들과 고등학생이었던 딸이 주말에 기관의 돌봄 업무 등을 도와준 것이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김씨의 근태 기록을 두고 "결석과 조퇴를 반복하는 등 근태가 엉망이었는데도 국민 세금으로 월급은 꼬박꼬박 받았다"며 "김 후보자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이런 근태로 계속 자리를 지킬 수 있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승원 후보자 측은 아들의 상습 결근과 근무 태만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11일 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이 보도한 '김승원 후보자 아들 상습 결근·지각·조퇴'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명백한 오류"라고 밝혔다.
준비단에 따르면 문제가 된 자료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의 활동계획서와 활동 기록지다. 여기에 적힌 '결석'은 김 후보자의 아들이 출근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발달장애인이 해당 서비스를 받지 않았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준비단은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후보자 가족에게 '상습 결근' '근태 엉망' 등의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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