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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子, 가족 복지기관 근무하며 한 달 6일꼴 결석…김승원 "의혹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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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상습 결근·근무 태만 의혹 전면 부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후보자 배우자가 원장으로 있는 복지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월평균 6일 가까이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무 기록부 등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아들 김씨는 2024년 5월부터 올해 8월까지 조합의 주간 활동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근무했다.

주 의원 측은 자료상 김씨가 이 기간 총 163일을 '개인 사정으로 결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월평균 약 5.8일에 해당한다.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근무 첫 달인 2024년 5월부터 6일 결석했고, 한 달 최대 9일까지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됐다. 이 밖에도 '개인 사정으로 조퇴'는 34회, '개인 사정으로 지각'은 17회 있었다고 주 의원 측은 주장했다.

김씨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주 5일(월∼금),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근무하고 월 320만원(세전)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해당 기관은 김 후보자 자녀들의 채용 과정과 관련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기관 측은 "자료가 없다. 중증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기관으로서 정규직이나 전문 제공인력을 채용할 시 지원자가 없는 게 현실"이라며 "일용직으로 우리 기관에 근로했던 인력들에 우선적으로 입사를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 박모씨가 기관 원장으로 근무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친분이나 별도의 사적관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저희 발달장애 자녀들이 이용하던 돌봄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던 것이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자 자녀들의 고용과 관련해서도 "후보자의 배우자가 조합의 돌봄 기관에서 근무하며 당시 대학생이었던 아들과 고등학생이었던 딸이 주말에 기관의 돌봄 업무 등을 도와준 것이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김씨의 근태 기록을 두고 "결석과 조퇴를 반복하는 등 근태가 엉망이었는데도 국민 세금으로 월급은 꼬박꼬박 받았다"며 "김 후보자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이런 근태로 계속 자리를 지킬 수 있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승원 후보자 측은 아들의 상습 결근과 근무 태만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11일 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이 보도한 '김승원 후보자 아들 상습 결근·지각·조퇴'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며 "명백한 오류"라고 밝혔다.

준비단에 따르면 문제가 된 자료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의 활동계획서와 활동 기록지다. 여기에 적힌 '결석'은 김 후보자의 아들이 출근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발달장애인이 해당 서비스를 받지 않았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준비단은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확인 없이 후보자 가족에게 '상습 결근' '근태 엉망' 등의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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