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1일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다.
앞서 김씨 측은 지난달 첫 공판을 앞두고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의사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이날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성폭력 관련 피해자가 포함된 사건인 점과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국민참여재판 진행에 반대했다.
김수현 측 변호인도 법정에서 "김세의가 구속상태에서도 옥중편지 형식으로 대중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며 "대외적 발언에 비춰봤을 때 국민참여재판이 감정적 여론전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검토한 뒤 김씨 사건을 일반 형사재판 절차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김씨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김새론 사망 원인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이라고 주장했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망인의 모친으로부터 녹음 파일 목소리가 망인이 맞는다는 것을 확인받았다"며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유튜브 등을 통해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AI로 제작한 김새론 음성을 공개해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하고, 김수현의 사적 사진을 방송에서 공개하거나 사생활 관련 자료를 폭로하겠다고 언급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지난 6월 김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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