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서울 강동을)이 9일 경로당에 대한 정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로당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로당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경로당 지원을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경로당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해 상담과 교육, 건강관리 및 자원봉사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경로당 지원을 위해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매년 경로당이 2천개소씩 늘어나고 있지만 최근에 건립된 것을 제외하고는 목욕시설과 냉방시설을 갖춘 경로당이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시설 협소와 설비 노후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경로당에 대한 전문 인력이 없는데다 경로당 운영 지원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돼 문제여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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