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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지원 강화, 보상금·수당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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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독립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 대한 지원과 예우가 강화된다.

정부는 12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 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평균 5% 인상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60세 이상 무공 수훈자에게 지급하는 무공영예수당은 1만원, 6·25 전몰군경 자녀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15.2∼17.6%씩 각각 인상토록 했다.

정부는 또 독립유공자와 유족,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수당을 평균 5% 인상하는 내용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령안도 의결,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전국을 대상으로 교통물류체계의 지속가능성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했다.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자동차통행량 총량을 감축하기 위한 감축계획협약을 국토해양부와 체결할 경우 5년 이내의 감축 계획을 작성, 제출해야 한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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