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 일가족이 점을 보러온 20대 여성에게 돈을 빌려준 뒤 6년간 성매매를 강요한 이른바 '점집 성노예 사건'에 현직 경찰 간부 1명과 전직 경찰관 1명이 성매수 혐의로 연루돼 조사받고 있다.
12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모 경찰서 지구대장(경감) A(44)씨는 2008년 9월 시내 한 모텔에서 점집 성매매 사건의 피해 여성(28)에게 돈을 주고 1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피해 여성의 통화 내역을 바탕으로 남성 500여명의 전화번호를 추적하던 중 당시 경찰 관용전화를 사용한 A씨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징계 수위는 감찰 조사가 끝나는 즉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와 함께 모 지구대에서 경장으로 근무하다 음주운전 혐의로 해임 처분을 받은 전직 경찰관 C씨도 재임 중 피해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확인했다.
'점집 성노예 사건'은 2002년 무속인 K(33·여)씨 일가족이 점을 보러 온 여성에게 "액운을 풀기 위해 500만원짜리 굿을 해야 한다"고 꾀어 사채를 빌려준 뒤 제때 돈을 갚지 못하자 지난해 2월까지 성매매를 강요하고 수억원의 화대를 가로챈 사건이다.
조문호기자 news11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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