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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파라치'도 뜬다…비상구 폐쇄·장애물 적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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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격장 화재 참사를 계기로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장애물을 적치한 현장을 신고하면 포상을 하는 '비파라치'제가 일부 소방서에서 시범 운영된다.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이 제도는 올 상반기 포상품으로 소화기 1대(3.3㎏)를 지급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1회 5만원씩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비파라치' 신고대상은 노래방·단란주점·호텔·찜질방·아파트·PC방·영화관 등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 폐쇄나 훼손, 변경,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다.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11월 다중이용업특별법에 '피난시설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 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으나, 관 주도의 단속에 한계가 있어 비파라치제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소방방재청은 비파라치제가 도입되면 건물주나 영업주들이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일부 소방서는 '비상구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전담직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경산·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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