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병무상담] 병적증명서 발급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전자정부'무인발급기 이용도

병적증명서 발급 대상은 제1국민역, 징병검사대상자, 현역 및 공익근무 요원소집대상자, 입영자, 전역자, 제2국민역, 병역면제, 면역 및 퇴역된 사람, 여자로서 지원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 병적이 제적된 사람 등이다.

병적증명서 발급은 본인 또는 가족(직계 존'비속, 형제 또는 배우자), 본인의 위임장을 받은 대리 신청인이 가까운 지방병무(지)청 민원실,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발급이 가능하고, 인터넷 전자정부(www.egov.go.kr) 및 병무청 홈페이지(www. mma.go.kr),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병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다.

경력확인용(주특기 보직기간, 월남전 참전, 상훈기록, 부사관'장교의 사병복무기록 등) 및 영문 병적증명서는 인터넷 전자정부(www.egov.go.kr) 및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이 불가하니 지방병무(지)청 민원실에 방문하시거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병적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1.5%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스타벅스 코리아는 마케팅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 전국 매장에서 영업을 조기 종료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신세계그룹은 17일 역사 ...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임위원 7명이 청사에 출입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의문...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