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증명서 발급 대상은 제1국민역, 징병검사대상자, 현역 및 공익근무 요원소집대상자, 입영자, 전역자, 제2국민역, 병역면제, 면역 및 퇴역된 사람, 여자로서 지원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 병적이 제적된 사람 등이다.
병적증명서 발급은 본인 또는 가족(직계 존'비속, 형제 또는 배우자), 본인의 위임장을 받은 대리 신청인이 가까운 지방병무(지)청 민원실,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신청'발급이 가능하고, 인터넷 전자정부(www.egov.go.kr) 및 병무청 홈페이지(www. mma.go.kr),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병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다.
경력확인용(주특기 보직기간, 월남전 참전, 상훈기록, 부사관'장교의 사병복무기록 등) 및 영문 병적증명서는 인터넷 전자정부(www.egov.go.kr) 및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이 불가하니 지방병무(지)청 민원실에 방문하시거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병적증명서를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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