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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t미만 어선 전화만으로도 입·출항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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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5t 미만 어선은 해경 파출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만으로도 입·출항 신고를 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종전 2t 미만 어선에만 적용했던 입·출항 신고 간소화 서비스를 5t 미만 어선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선박안전조업규칙'을 개정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경북 동해안지역 4천여척 어선 가운데 2천800여척에 해당하는 5t 미만 어선의 방문 신고에 따른 번거로움이 해결될 전망이다. 포항·이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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