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5t미만 어선 전화만으로도 입·출항 신고 가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올해부터 5t 미만 어선은 해경 파출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만으로도 입·출항 신고를 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종전 2t 미만 어선에만 적용했던 입·출항 신고 간소화 서비스를 5t 미만 어선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선박안전조업규칙'을 개정해 최근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경북 동해안지역 4천여척 어선 가운데 2천800여척에 해당하는 5t 미만 어선의 방문 신고에 따른 번거로움이 해결될 전망이다. 포항·이상원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