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 회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와 대구광역시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적십자 회비 집중모금 활동을 벌인다. 적십자회비 모금 대상은 20세 이상 세대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70세 이상 세대주 등은 제외된다.
적십자 회비 납부권장 기준금액은 재산세 2만원 이상 납부가구는 1만원, 재산세 2만원 미만 납부 가구는 7천원이다.
적십자 관계자는 "회비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적십자 병원 건강검진과 장례식장 이용료 등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회비가 어려운 이웃에게 사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동참을 해달라"고 말했다.
적십자사 대구지사는 지난해 22억여원의 성금을 모금, 재난 및 취약계층 구호와 자원봉사자 육성, 안전 및 보건지식 보급 등 각종 봉사활동에 사용했다.
회비 납부는 금융기관의 지로창구나 무인공과금수납기, 현금자동입출금기 등으로 납부 가능하며, 텔레뱅킹이나 적십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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