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및 월수입액이 법령에 규정된 각 기준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원에 의해 제2국민역 처분하여 생업에 전념케 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계를 보장하고 군부대 및 복무기관장의 지휘 부담을 해소시켜 군 전투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바탕을 두고 있는 정부의 재분배 정책에 해당되는 제도이다. 제출시기로는 ▷현역병 입영대상자: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입영기일 5일전까지 ▷보충역(공익근무요원 등):징병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수시출원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 등 복무 중인 자:수시출원이다. 제출관서는 관할 지방병무청이며 구비서류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홈페이지→소식'정보→자료실→50번 2010년도 가사사유 병역감면원 출원 양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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