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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상반기 학자금 대부 신청 내달 1∼16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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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본부 전문대학 이상 입학·재학 대상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본부장 이원박)는 내달 1일부터 16일까지 전문대학 이상(대학원 포함)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고용보험 피보험 근로자를 대상으로 2010년 상반기 학자금 대부 신청을 받는다.

근로자 학자금 대부제도는 학자금을 저리로 대부해 계속적인 교육기회 부여와 자율적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 근로자 학자금 대부는 총 932억원이며, 이 중 559억원이 상반기에 1만5천200여명을 대상으로 투입된다. 대부금의 거치 기간은 졸업 후 1년이며 거치기간 동안 이율은 1%, 이후 4년 동안은 3%의 이율로 분할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조건이다. 또 1인당 등록금과 수업료의 범위 내에서 대부가 가능하다.

신청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www.hrd.go.kr)에서 작성해 증빙서류(서약서, 등록금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사본 등)와 함께 온라인(신청서 작성 시 공인인증서 필요)으로 제출할 수 있다. 학자금 대부는 근로자들이 보증 부담없이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를 통해 보증료(대부금의 연 0.3%)만 지급하면 손쉽게 신용보증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학자금 대부 대상자 선정은 대학생, 대학원생 순으로 하고 대학생 간 또는 대학원생 간에는 정해진 순위에 따라 선정된다. 학자금 대부사업은 노동부와 공단 이 외에 교육과학기술부(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부처 간 중복대부를 금지하고 있어 허위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복 대부받는 경우 대부 확정이 취소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 대구지역본부 근로자 학자금 대부담당자(053-580-2303)에게 문의하면 된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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