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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e음' 처리 착오…대구 50여가구 수급비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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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운영에 들어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행복e음'을 통해 20일 첫 수급비가 지급된 가운데 각종 오류로 인해 대구지역에서만 250여 가구가 수급비를 제때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사회복지통합망을 통해 정부의 각종 자료가 한데 모이는 과정에서 소득인정액 초과나 사망자에 대한 급여 지급 등이 확인돼 수급권을 박탈당한 가구도 50여건이 발견됐다.

행복e음은 전국 232개 시·군·구별 또는 사업별로 별도 관리되던 복지대상자 정보를 개인별·가구별로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대구 8개 구·군에 따르면 시스템 오류와 금액 오류, 계좌번호 오류, 주민등록번호 불일치 등의 사유로 20일 수급비를 받지 못한 가구가 일부 발생했다고 밝혔다. 구별로는 남구 63건, 수성구 47건, 달서구 42건 등이었으며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10여건 이상의 미지급이 발생했다.

각 구청은 "빠르면 22일 늦어도 기초노령연금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이 지급되는 25일 이전에는 미지급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급권 박탈 50여 가구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사전조사를 거쳐 소명기회를 주었지만 소득이 초과됐거나 해명을 하지 못했다.

대구수성구청 주민생활지원과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해 지원이 중단된 11가구가 발생했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방문상담을 통해 실제로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을 경우 긴급지원과 함께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희망근로나 자활근로 등 일자리도 알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복e음'은 출발과 함께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시범운영 없이 서비스망이 개통되면서 방대한 양의 자료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오류가 발견되고 있는 것.

한편 20일 '행복e음'을 통해 수급비를 지급받은 대구의 기초생활수급자는 20일 현재 5만8천88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에 비해 860여명이 증가한 것이다.

복지관계자는 "매년 물가인상률 등을 반영, 최저생계비가 조정됨에 따라 소득인정액 등이 상향조정되면서 수급자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윤조기자 cgdre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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