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은 2009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매출액)과 사업장 기본사항 등을 매년 1월에 신고하는 것.
병·의원, 학원, 대부업, 주택임대업, 농수산물 판매업, 연예인 등이 대상으로 지역의 신고대상은 5만5천명에 이른다. 다음달 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대구국세청은 원룸 등을 임대하여 고액의 임대수입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축소신고하거나 신고누락한 주택임대업자에 대해 동일지번 거주자수, 주변 월세 등을 사전분석해 성실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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