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은 2009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매출액)과 사업장 기본사항 등을 매년 1월에 신고하는 것.
병·의원, 학원, 대부업, 주택임대업, 농수산물 판매업, 연예인 등이 대상으로 지역의 신고대상은 5만5천명에 이른다. 다음달 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대구국세청은 원룸 등을 임대하여 고액의 임대수입이 발생하였으나 이를 축소신고하거나 신고누락한 주택임대업자에 대해 동일지번 거주자수, 주변 월세 등을 사전분석해 성실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