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올해 탄소포인트제 참여 대상을 아파트단지에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으로 확대해 31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는다.
탄소포인트제는 각 가정에서 전기, 수도 등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면 절감량을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해 일정 점수를 상품권이나 쓰레기봉투 등으로 바꿔 주는 것이다.
참여를 원하면 신청서를 작성해 시(市) 환경보호과에 제출하거나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cpoint.or.kr)에 회원 가입하면 된다.
고양시는 지난해 8월부터 5개월간 14개 아파트 단지 2천282가구를 대상으로 탄소포인트제 시범 운영을 했다.
문의 031-8075-2645
지역에서는 김천시가 탄소포인트제를 도입하고 있다.
뉴미디어본부 magohalm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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