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서민금융회사에 연체이자 과다 징수 등 고객의 대출 원리금 납부와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도록 지도했다고 최근 밝혔다.
금감원은 원리금 연체 발생 때 대출 만기일부터 실제 납입일의 전일까지 또는 만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양편 넣기' 관행을 '한편 넣기'로 바꾸도록 했다.
예를 들어 1일이 만기일인 대출금을 4일에 상환하면 현재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회사는 3일에 해당하는 연체이자를 물리는데 2일만 연체이자로 계산하라는 것이다.
금감원은 원리금 납입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대출에서 연체가 발생하면 해당일부터 연체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일부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개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원리금 납입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면 다음 영업일을 납입일로 보고 연체이자를 부과해야 한다.
금감원은 영업시간이 끝나고 금융회사에 입금된 대출 원리금도 최대한 당일 입금으로 처리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 서민금융회사가 대상이다.
해당 금융회사 중앙회와 협회는 업권별 특성에 맞는 업무방법서 개정, 전산시스템 개발 등 후속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은 이달 중에 후속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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