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25일 가정방문 여성 요양사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81)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및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여성의 진술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며 "'요양사를 바꾸려 하자 앙심을 품고 모함하는 것'이라는 피고인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 피고인은 피해 여성 및 피해 여성이 근무하는 요양보호센터에 전화를 걸어 100만원의 피해보상을 제의하며 고소 취소를 요구했다"며 "이에 비춰 의심의 여지 없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집에서 세탁 준비 중이던 피해 여성을 뒤에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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