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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성서점 특혜의혹 주민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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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은 26일 용산역세권 개발사업(홈플러스 성서점)의 불법·특혜계약 의혹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가 시유지인 용산역세권 개발을 허가하면서 외국인 투자기업과 불법·특혜 계약을 맺고도 여태 시정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조치"라며 "대구시민 422명이 서명해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경실련은 이미 수 차례에 걸쳐 "대구시가 사용허가 기간이 3년 이내인 행정재산(시유지)에 대해 불법·특혜 계약을 맺었다"고 지적해 왔다.

대구시가 홈플러스(삼성테스코㈜)측에 '외국인 투자기업 특례'를 적용, 달서구 용산동 230의11 1만7천675㎡ 등 4필지 2만6천920㎡에 대해 재산평정 가격의 1천분의 10의 사용료만 내고 50년간 사용하도록 했고, 불법·특혜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도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성과 국제적 신임도 등'을 이유로 불법·특혜 계약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주민감사청구 내용에 대한 감사 시행 여부는 행안부 감사청구 심의회에서 결정한다. 심의회가 감사를 결정하면 행안부는 60일 이내에 감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대구시장에게 알리고 공표해야 한다. 감사에서 부당한 사실이 확인되면 행안부 장관은 대구시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구시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대구경실련은 앞으로 불법·특혜 계약에 대한 시정 조치가 없을 경우 대구시장과 관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의 무효화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조문호기자 news119@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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