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사랑카드란 징병 검사 때 발급받아 징병검사 후부터 현역 및 보충역 근무, 예비군 임무를 수행할 때까지 국가가 병역 의무자에 주는 각종 여비와 급여를 온라인 지급하기 위한 전자통장인 동시에 병역증 및 전역증 기능을 대행하는 카드이다.
징병 검사 때 신분인식 카드 및 징병검사 여비 입금계좌로 사용되며, 공인인증서 탑재가 가능하므로 향후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입영일자 선택 등 인터넷 민원 신청시 이용할 수 있다.
징병 검사 때 여비 지급은 징병검사 당일 오후 4시 이후에 나라사랑 카드 입금계좌로 온라인 입금된다.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시'구'읍'면 소재지에서 징병검사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지급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 이 외의 다른 징병검사 장소를 선택한 경우에 대해서는 학교, 직장 등 관할 시, 구, 읍, 면 소재지에서 징병검사장까지의 거리를 적용하여 여비를 산정한다.
2010년도 여비단가는 교통비 1㎞당 92.55원, 1식 5천원, 1박 3만원이며, 거리별 여비는 소재지(편도27㎞이내)일 경우 1식 포함하여 1만원, 28~120㎞는 1식+왕복교통비, 121~200㎞는 2식+왕복교통비, 201㎞이상은 3식+1박+왕복교통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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