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파산부(재판장 김창종 수석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태왕의 권성기 대표이사를 관리인에서 해임하고 금융인 출신 김우회(62)씨를 새 관리인에 선임했다.
앞서 재판부는 삼일회계법인 실사 결과 태왕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12월 21일 청산형 회생계획안 제출을 허가한 바 있다.
재판부는 새 관리인 선임 이유에 대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사업 계속을 전제로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한다"며 "사업 청산 절차를 진행하는 태왕 경우 기존 경영자보다 객관적 위치에 있는 제3자가 관리하는 것이 효율성이나 공정성 확보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태왕의 새 관리인으로 선임된 김우회씨는 한일은행 지점장, 대구지법 파산부 상임관리위원을 역임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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