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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 자치구, 행정구로 바뀔 듯…과소구 통폐합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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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 폐지, 구청장은 직선제 유지

광역시의 구의회가 폐지되고 자치구는 '행정구'로 바뀐다. 구청장은 종전처럼 주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된다.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위원장 허태열 한나라당 의원)는 법안심사소위 활동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특위는 활동 시한인 이달 말까지 관련법 제·개정 작업을 완료키로 했다.

4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특위는 이와 함께 자치구 중 인구 과소구에 대해서는 통합 근거를 마련, 적정 규모로 통합을 유도하는 문제를 추가 검토키로 했다. 특위는 여야 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기구여서 법 개정 뒤 실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도 및 시·군의 개편 문제는 8일 심의키로 한 가운데 도의 경우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을 1안 ▷시·도간, 혹은 도간 통합을 통한 광역지방정부화를 2안 ▷도의 자치 기능을 폐지 혹은 재조정하고 국가 기관인 광역지방행정기구를 설치하는 3안 등을 제시했다.

시·군에 대해서는 ▷4년내 통합 완료를 목표로 전국 3분의 2 이상 시·군이 통합키로 했을 때 나머지 지역은 정부 측 권고안에 따라 통합토록 하는 1안 ▷자율 통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2안이 마련돼 있다. 도 경계를 넘는 시·군 통합의 경우 관할 시·도의 결정 기준 및 절차 등의 문제를 추가 검토키로 했다.

읍·면·동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행정 보조 기능을 넘어 준자치기구화함으로써 '근린 자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읍·면·동의 기능을 단계별로 법인격을 갖는 주민자치기구에 이양·위탁하거나 전환키로 했으며, 설치 시기나 구체적인 방법은 법률로 정하기로 했다. 근린자치는 창마진(창원·마산·진해 통합시) 등 자율 통합시에 시범적으로 우선 실시된다.

특위는 서울특별시의 자치구와 관련해서는 생활권 등을 고려, 적정 규모로 통합함으로써 광역화한 뒤 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유지키로 했다. 그러나 통합 자치구 내의 종전 자치구는 행정구로 전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중앙 차원에서 '행정체제개편추진위', 지방 차원에서 '통합추진위'를 설치키로 했다. 행정체제개편추진위는 대통령 직속으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7개 관련 부처 장관과 대통령 추천 8명·국회 추천 8명·지방 협의체 추천 4명 등 총 30인 이내로 구성돼 2014년까지 행정체제개편 기본 및 추진 계획과 통합 기준 및 방안 등을 마련하게 된다. 통합추진위는 지자체 간의 통합 의사가 확인된 후 설치되며 위원은 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에 의해 추천되고 해당 지자체 간 동수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인원은 대통령령에 위임된다. 서봉대기자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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