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병무상담] 질병으로 인한 병역처분변경 신청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현역 또는 보충역 대상자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병역처분 변경원서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한 병무청 지정병원의 병사용 진단서이다. 다만 해당 질병으로 수술, 1개월 이상 입원치료, 6개월 이상 지속적인 통원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비지정병원 병사용 진단서도 가능하다.

대구경북지역 병무청 지정병원은 다음과 같다.

경북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병원, 대구파티마병원, 곽병원, 대구보훈병원, 경상병원,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문경제일병원, 대한적십자사상주병원, 성누가병원,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 구미차병원, 영덕아산병원, 안동병원, 안동성소병원, 안동의료원, 울릉군보건의료원, 김천의료원, 포항성모병원, 포항선린병원 등이다.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병역이행안내→병무청지정병원을 검색하면 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대구·광주 지역에서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국가 주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광주 군민간공항이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
대구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의 4지구 재건축 시공사가 동신건설로 확정되면서 9년여 만에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조합은 17일 대의원회를 통해 ...
방송인 박나래의 전 남자친구 A씨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고발되었으며, 경찰은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경...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