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병무상담] 질병으로 인한 병역처분변경 신청

현역 또는 보충역 대상자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 병역처분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병역처분 변경원서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한 병무청 지정병원의 병사용 진단서이다. 다만 해당 질병으로 수술, 1개월 이상 입원치료, 6개월 이상 지속적인 통원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비지정병원 병사용 진단서도 가능하다.

대구경북지역 병무청 지정병원은 다음과 같다.

경북대학교병원, 영남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학병원, 대구파티마병원, 곽병원, 대구보훈병원, 경상병원,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문경제일병원, 대한적십자사상주병원, 성누가병원,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 구미차병원, 영덕아산병원, 안동병원, 안동성소병원, 안동의료원, 울릉군보건의료원, 김천의료원, 포항성모병원, 포항선린병원 등이다.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병역이행안내→병무청지정병원을 검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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