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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밥통 깨기' 포스텍 승진탈락때 1년 유예후 곧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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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텍이 부교수 승진과 정년보장(테뉴어) 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1년간의 유예기간을 준 뒤 곧바로 퇴출시키기로 해 교수사회의 '철밥통' 문화에 적잖은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포스텍은 승진 및 정년보장 심사 대상 교수의 경우 하버드대학처럼 세계 20위권 대학 교수 3~5명의 평가와 해당분야에서 세계적인 석학 5명 이상이 비교평가한 결과를 반영하는 등 심사기준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교원 정년보장제도를 확정, 3월 새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새 정년보장제도에 따르면 조교수 이상 교수는 임용 후 7년 이내에 정년보장 심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탈락하면 재임용하지 않는다. 조교수로 채용되면 5년간만 임용을 보장하고 부교수 승진시 3년 이내에 정년보장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

포스텍의 새 정년제도는 교수들의 정년보장을 부교수 때 확정해주고 정년보장 시기도 평균 4년 이상 앞당기게 돼 정년보장 교수는 보다 안정적인 상태에서 연구와 학습역량을 극대화하고 탈락한 교수는 다른 길을 모색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또 신임 교수에게는 연구비, 기자재, 인력 등을 파격적으로 지원, 능력과 업적을 최대한 발휘토록 해 정년보장을 조기에 받을 수 있게 한다.

지금까지 포스텍의 교수 평가시스템은 교육·연구·봉사활동 등 부문별로 계량화된 업적평가 위주여서 발전가능성이나 내재적 역량을 평가하기에는 사실상 한계가 있었다.

백성기 포스텍 총장은 "교수들이 교육과 연구에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수월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대학 발전의 관건"이라며 "이번 조치로 젊고 유능한 교수들은 교육·연구활동에 집중도를 높일 수 있게 되고 심사기준을 단기성과가 아닌 미래 성장가능성에 비중을 둬 교수사회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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