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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클리닉] 피부 관리 중 부작용, 전문가 소견서 첨부하면 배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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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부 관리실에서 기미와 주근깨를 옅게 해준다는 마사지를 받았다. 특수화장품을 같이 사용하면 미백효과가 더 좋아진다고 권유해 60만원을 주고 구입했다. 하지만 단 한번 사용으로 얼굴에 각질이 일어나고 물집이 생겨 화장품의 반품과 환불을 요구하니 이미 개봉해 사용한 제품이라는 이유로 거절한다.

A. 피부 관리나 체형 관리 중 트러블이 발생하거나 신체상의 상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의 주관적 판단만으로는 배상받기 어렵다. 특히 화장품의 경우 일단 개봉해 사용했다면 반품이 어렵다. 화장품은 구매하기 전 자신의 피부와 맞는지 테스트 후 구매하도록 하고, 가급적 샘플 등을 통해 먼저 사용해 본 후 구매하는 것이 좋다.

만약 부작용이 생겼다면 즉시 전문가를 찾아 피부 관리, 또는 화장품으로 인한 부작용 여부를 확인받고 진단서나 소견서를 첨부하면 배상이 가능하다.

Q. '큰 바위 얼굴이 주먹만 한 얼굴로 바뀐다'는 광고를 보고 얼굴축소 경락을 10회 받기로 계약한 뒤 3회 정도 관리 받았다. 그렇지만 업체의 선전과 달리 얼굴이 작아지지 않고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 나머지 7회에 대해 환불을 요구했더니 이미 서비스가 실시되었다고 거절한다.

A. 이런 경우 과대 과장 문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지만 '큰 얼굴이 작아진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에 따라 입증이 어려운 만큼 해약에 대한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다고 봐야 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해 해약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불한 돈에서 총 금액의 10%와 이용일수에 해당되는 금액을 합한 액수만큼 공제한 뒤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Q. 전신경락을 12회 받기로 하고 100만원을 지급했다. 사정이 생겨서 계속 서비스를 받기 어려워 해약을 요구하니 환불은 안 되고 기간 연장, 또는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라고 한다.

A. 이 경우 역시 소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 귀책사유로 해약할 경우, 서비스 개시일 이전에는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이면 이용료 전액 환급, 계약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는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이 가능하다. 이미 서비스가 시작되었다면 지불한 금액에서 10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용일수만큼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TIP 피부·미용 관리 시 소비자 주의사항

▷계약 전 충분한 상담과 테스트를 하는 것이 좋다.

개인의 피부타입을 고려하여 업소와 충분한 상담은 필수이며 장기계약의 경우 계약하기 전 테스트 성격의 관리를 먼저 받아보고 난 다음 결정하도록 한다.

▷치료효과가 있다는 허위·과장광고에 현혹되지 않는다.

▷약정사항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한다.

관리받는 서비스의 종류, 요금과 관리횟수, 소요되는 화장품의 구입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를 받아놓아야 중도 해지 때나 분쟁 발생 시 배상이 쉽다.

▷피부 미용 후 부작용이 발생하면 전문의에게 진료를 의뢰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진단서를 확보한 뒤 배상을 요구한다.

자료제공:대구소비자연맹(053-745-9107~8, www.cu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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