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은 이달 말까지 휴면예금을 고객이 실제 사용하는 입·출금 통장에 입금해준다.
휴면예금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되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구은행 통장이 있으면 휴면예금을 받을 수 있다.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개별적으로 예금주에게 전화 안내를 해 휴면예금을 돌려줄 계획이다. 휴면예금은 5년 이상 거래가 중단돼 예금 청구권이 소멸된 예금이다. 은행의 법적 지급 의무는 없지만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통상적으로 반환되고 있다. 휴면예금 보유 여부는 전국은행연합회의 '휴면예금통합조회시스템'(www.sleepmoney.or.kr)을 이용하거나 은행 창구, 대구은행 홈페이지(www.dgb.co.kr)의 '휴면예금조회시스템'을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53)740-2193. 장성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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