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병무 상담] 예비군대원 신고'훈련 언제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질문】

현재 군복무 중으로 다음달에 전역 예정입니다. 예비군대원 신고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그리고 예비군 훈련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답변】

군복무를 마친 사람의 예비군 편성은 군부대로부터 송부되는 전역인사명령서에 의하여 복무를 마친 다음날부터 주소지 지역예비군중대로 지방병무청장이 직권 편성하므로 본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비군의 편성은 예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경우 군인사법의 규정에 의한 계급 연령 정년까지 편성되며 현역, 상근예비역의 복무를 마친 예비역,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보충역 병의 복무를 마친 경우는 군 복무를 마친 다음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예비군에 편성됩니다. 복무 연차는 군 복무를 마친 다음해를 1년차로 하여 순차적으로 적용하며, 예비군 훈련은 6년차까지 실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09년에 전역한 병의 경우는 2015년까지 예비군 훈련대상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병무청홈페이지(www.mma.go.kr)나 대구경북지방병무청 동원관리과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현역 중진 의원 컷오프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당내 반발이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음에도 일부 주유소에서 가격 인상이 발생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유소 가격 변동을 ...
한 네티즌이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20개 쌓여 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을 공유하며 택배 기사와 소비자 간 배려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의 협조를 압박하며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연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