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9일 대구FC프로축구단의 외국인 선수 선발에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축구선수 에이전트로부터 돈을 받은 변병주 전 대구FC 감독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1천208만원을 선고했다. 또 변 전 감독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에이전트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 전 감독이 선수 선발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금품 대부분을 개인적 용도가 아닌 유소년 장학기금, 아마추어 축구팀들의 축구용품 지원, 선수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축구 국가대표 선수를 지낸 변 전 감독은 2007년 2월부터 2008년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축구선수 에이전트 R씨로부터 브라질 및 아르헨티나 출신 용병 선수를 선발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한화 1천980만원과 미화 10만달러를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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