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 부착이 3년 소급 적용돼 올해만 해도 300여명이 더 발찌를 차게 됐다.
국회는 31일 '김길태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발찌 부착을 소급 적용하는 내용의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전자발찌법) 등 6개 관련법안을 통과시켰다. 전자발찌 부착기간도 현행 최장 1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나고 전자발찌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정범죄에 살인죄가 추가된다.
국회는 또 기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분리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안'도 함께 처리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음주나 약물복용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법상 감경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2의 조두순 사건'을 방지토록 했다.
아울러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만 20세 성년이 되는 날부터 공소시효를 시작하도록 했고, DNA 등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범죄자를 끝까지 추적,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안은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 또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증거가 명백할 경우 수사중이라도 흉악범의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토록 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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