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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주간까지' 음주운전 단속 사각 시간대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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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은 음주 교통 사망 사고가 잇따라 6일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일 오전 6시쯤 대구 수성구 시지동 고산농협 앞 인도를 걷고 있던 보행자 A(61·여)씨가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당시 승용차 운전자 H(30)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음주 상태였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북구 복현동에서 도로 가장자리를 청소하던 환경미화원 B(54)씨가 승용차에 치여 숨졌다. 당시 운전자 C(20)씨 역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음주 상태였다.

대구경찰청 분석 결과 지난 1~3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7명 가운데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는 모두 5명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음주 교통사고 빈발은 시민들의 잘못된 인식 때문"이라며 "단속 시간대를 새벽·주간·야간 관계없이 확대하고 교통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로 차단 단속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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