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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중증장애인 고용'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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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가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최저임금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했다.

9일 시의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형태의 100인 이상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설치 등을 담아 장애인 실업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정순천 시의원은 "중증 장애인 신규 일자리를 위해 국시비 등 26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며 조례 제정으로 올해 안에 위탁운영법인 선정, 공장매입, 장애인근로자 채용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중증장애인 취업 관련 조례안은 전국 광역시 중 최초로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의회는 이날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기존 '체육진흥기금조성 운영조례'와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를 통합한 '체육진흥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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