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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불법 찬조금' 교장·교사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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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교육청 3명 고발 , 2명 학교징계 요청

학부모로부터 불법 찬조금을 받은 교장과 학교운영지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교사, 운동부 코치 등 비리 교육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달 16일부터 초·중·고 443개 전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A고 전 교장 K(60)씨와 B고 운동부 감독교사 P(48)씨, 코치 O(43)씨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각각 경찰과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K 전 교장은 2007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학부모 6명으로부터 찬조금 명목으로 7차례에 걸쳐 1천450만원을 받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다. K씨는 지난달 감사를 받던 중 사표를 냈다. 또 P씨와 O씨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자신들이 감독과 코치를 맡고 있는 운동부 학생들의 훈련 및 대회 출전 경비 320만원과 1천300만원을 각각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시교육청은 문제를 일으킨 B고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책임을 물어 교장과 직전 감독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교감, 부장교사 등 6명에게는 경고, 행정실장 1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했다.

이와 함께 학부모에게서 현금 2천만원을 빌린 A고 교사와 촌지 80만원을 받은 C고 교사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에 징계를 요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부 비리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온정주의'라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앞으로도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학교의 부정·부패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각급 학교의 '청렴도 향상 의지'에 대해서도 평가하기로 했다. 전국 처음으로 시행될 청렴도의 평가결과는 기관(학교) 평가에 그대로 반영하며, 청렴도 의지가 낮은 기관·학교는 비리의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고 집중적인 감찰을 할 계획이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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