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최병국 경산시장 항소심서 벌금 70만원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던 최병국 경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임성근)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병국 경산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을 깨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보물을 초과 발행했다고 하지만 시장이 초과 발행을 지시하거나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도민체전 개막식 때 기부행위 또한 그 주체가 피고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시장이 지난해 5월 경북도민체전 당시 참석자들에게 티셔츠, 자전거, 우산 등을 기념품과 경품으로 제공하고, 연간 4회로 제한된 시정 홍보물을 6회 초과 발행한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하고 비방한 것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며 ...
대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천억원 규모의 대구로페이 발급과 5천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포함한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며,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변호사 업무를 재개한다고 발표하며, 별도의 사무실 없이 주거지를 사무소로 등록하고 상담 업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