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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법 처리 난항…여야 이견, 자동폐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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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노련 "지역언론 홀대" 비난

일반법 전환 내지 6년 연장안이 논의돼온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지역신문법) 국회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의 명분 없는 반대와 여야 이견으로 자칫 자동폐기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지역신문법의 일반법 전환 내지는 6년 연장을 줄곧 반대해온 문화관광체육부는 26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느닷없이 2년 연장안을 제시, 진통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법안 소위는 2, 3년 연장안에 찬성하는 한나라당 '친이(친이명박)'계 의원들과 6년 연장 또는 시한을 두지 말자는 민주당 의원들간 이견으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친이계인 강승규 한나라당 의원과 신재민 문화부 차관 등은 "정부안대로 할 경우 지역신문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고 주장했으나 전병헌·최문순 민주당 의원 등은 "진정성이 의문시되며 지역신문 발전을 위해서는 6년 연장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국언론노동조합 간부들과 매일신문·부산일보·경남신문·경인일보 노조위원장 등이 국회를 방문, 회의를 지켜봤다.

이들은 "문화부가 통신사인 연합뉴스에 연 300억원 이상이 지원되는 뉴스통신진흥법을 일반법으로 전환시킬 때 앞장 서 추진한 바 있다"며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명백한 지역 언론 홀대"라고 비판했다.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도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허원제 한나라당 의원은 "여야 합의로 지역신문법을 연장키로 했는데 성사되지 못해 유감"이라며 "특히 지역신문법은 의원 입법 형식으로 추진된 것인데 정부 입장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여야 간, 한나라당내 친이-친박계 간 이견으로 문방위가 파행을 빚자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뒤늦게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방위는 28일 법안심사 소위를 다시 열어 지역신문법 개정안을 논의키로 했으나 이날 합의도출 실패로 일정상 4월 국회에서의 통과가 불투명해졌다.

한편 지역신문법은 지난 2004년 지역언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6년 한시법으로 제정됐으며 오는 9월 22일 효력이 만료된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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