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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상담] 상근예비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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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근예비역제도에는 누가 해당되고 복무기간은 얼마입니까?

〈답변〉

상근예비역은 현역병으로 입영할 사람 중에서 거주지별로 선발하여 기본군사훈련(육군 5주, 해군 4주, 해병 7주)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 출퇴근 가능한 지역의 향토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군부대나 이를 지원하는 기관인 예비군중대 등에 배치돼 복무하는 제도입니다.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하는 사람은 계급에 따라 현역병과 동일하게 급여를 지급받게 되며 교통비와 중식비는 별도로 지급합니다. 휴가도 현역병과 동일합니다.

복무기간은 현역병과 동일하게 24개월간 복무하게 되며 복무를 마친 때는 현역병 복무를 마친 것으로 봅니다.

병역제도 개선에 따라 복무기간은 2008년 1월 전역자부터 점진적으로 단축돼 2014년 7월 입영자부터 6개월 단축된 18개월 복무를 하게 됩니다.

입영일자에 따른 상근예비역 복무기간 단축 안내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내 병역이행안내-복무제도-현역병'상근예비역-전역예정일 자동계산 프로그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대구경북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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