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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업무상 질병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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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는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구분된다. 업무상 사고는 대체로 업무수행 도중에 일어난 사고로서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대체로 분명해 산재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업무상 사고의 산재불승인율은 2009년 5% 미만에 그치고 있다.

이에 비해 업무상 질병은 불승인율이 높은 편이어서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그중 뇌심혈관질환과 근골격계질환의 불승인율이 높아 논의의 중심에 있고 소송에서도 주로 이런 질환(또는 그 질환들로 인한 사망 등)이 문제가 된다. 이런 질환은 치료기간이 장기일 뿐 아니라 완치율이 낮고, 재발률이 높아서 근로복지공단으로서도 재정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다.

그런 측면에서인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산재법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질판위)라는 제도를 둬 업무상 질병 여부에 관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산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문제는 질판위가 들어서면서 불승인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업무상 질병 판정을 거친 사건 중 뇌심혈관질환의 경우 불승인율은 84.4%, 근골격계질환은 43.3%에 이른다. 질판위 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2006년 불승인율은 뇌심혈관질환이 59.9%, 근골격계질환이 32.9% 정도였다.

물론 질판위는 의결기구가 아니므로 공단이 질판위 판정과 다른 처분도 할 수 있지만, 대체로 질판위의 판정이 공단의 산재 불승인에 면책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령상 질판위의 구성을 변호사, 공인노무사, 대학교수, 의사 등으로 다양화하고 있지만, 실제로 어느 정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구성되는지는 알기 어렵다.

또 질판위의 심의 분량이 많아서 충분한 심리를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기회에 질판위에서 당사자들이 충분히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하고, 충실한 심리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위원도 대폭 확충해 좀 더 내실 있는 심리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질판위나 근로복지공단은 가능하면 불승인을 할 수 있는 요소를 애써 찾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산재로 인정하여 당해 근로자가 제대로 치료받고 재활교육을 받아 직장에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을지, 그 사이 가족들의 생계를 산재보험이 책임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더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053)754-5107 igoduckra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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