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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위반, 범칙금 2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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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교육·보육시설 인근의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 대폭 확대되고, 보행자 위주로 도로 구조가 개선된다. 또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선 범칙금 등을 2배 가중 부과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스쿨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현재 전체 보호구역 지정 대상 1만5천498곳 중 62%에 불과한 지정 비율을 7월 말까지 93%로 높일 예정이다. 특히 지정 비율이 33.7%인 사설 보육시설은 중점 점검을 통해 지정을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예산 276억원을 투자해 전신주 등 보행 장애물 정비, 보도·차도 분리를 추진한다. 횡단보도 전후 30m 이내에 서행 노면표시(지그재그선), 노면보다 10cm 높은 고원식 횡단보도, 노면 요철, 과속 방지턱도 크게 확충할 방침이다.

또 방범용 CC-TV를 활용,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시에는 범칙금·과태료·벌점을 2배 높여 부과한다. 등하교 시 자원봉사자 '보행안전 도우미'의 보호 아래 집단 보행하는 '워킹 스쿨버스'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퇴직 교사·경찰·공무원을 하굣길 교통안전 지킴이로 투입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은행이 대출을 대가로 금융 상품의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등 불공정 영업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또 택시 연료로 사용되는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의 일몰 기한을 1년 연장, 업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공포안도 처리했다. 이 밖에 진폐근로자에게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포함한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공포안도 의결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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