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마약범죄 미군자녀·영어강사 무더기 검거

국내에 마약류를 들여와 판매·투약한 외국인들이 무더기 검거됐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홍창)는 11일 마약류를 밀수하거나 판매·투약한 혐의로 외국인 14명을 입건하고, 국내 미군속 자녀 및 국내 체류 외국인 영어강사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이 밀수 총책으로 보고 있는 미국인 B(29)씨는 서울의 영어학원 강사로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모두 12회에 걸쳐 마약류 3천400g(시가 1억1천만원) 상당을 밀수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홍콩에서 구입한 마약류를 콘돔 하나당 200g을 포장한 후 신체 부위에 숨겨 밀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미군속 자녀 P(20)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B씨로부터 구입한 마약 280g을 판매·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현재 대구와 왜관 등지 미군부대에 근무하고 있는 고위직 자녀로 밝혀졌다.

검찰은 "밀수 총책 B씨는 예전 미군속 자녀로 공중전화 등을 이용하며 용의주도하게 거래했다"며 "B씨의 판매책 P씨는 대구 소재 외국인 바에서 스코틀랜드, 호주, 미국 출신의 영어강사, 회사원, 학생 등을 상대로 마약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김홍창 부장검사는 "사실상 수사 사각지대에 있던 미군속 자녀 및 영어강사에 대한 구속 수사를 통해 외국인 마약 흡연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외국인 학원강사 등이 마약밀수, 판매 및 투약에 깊이 관여된 것이 확인됨으로써, 외국인 강사 채용 시 약물감정 등을 의무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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