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유권자들은 14일부터 18일까지 부재자신고서를 작성, 주민등록지에 신고를 하면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다. 부재자신고 대상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 거주자 가운데 선거일에 자신이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로 부재자 신고를 한 후 선관위에서 보내온 투표용지를 가지고 27일과 28일 이틀간 전국에 설치되는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 투표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부재자신고는 18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하도록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을 이용하면 된다.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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