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전선거운동 혐의 집유 3년

대구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9일 사전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된 K(44)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J(45)씨 등 선거운동원 6명에 대해 벌금 200만원에서 6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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