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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해외 탈세는 용납 못할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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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기업의 해외 탈세 행위가 사실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해외 조세피난처 등에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기업자금을 불법 유출한 혐의가 있는 4개 기업과 사주(社主)의 탈루 소득 6천224억 원을 찾아내 3천392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域外) 탈세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의 해외 탈세는 혀를 내두를 정도로 지능적이었다. 해외 현지법인과 페이퍼 컴퍼니(서류상의 회사)를 이용해 매출 단가를 조작하거나 용역 대가를 허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해외 계좌에 숨겼다. 해외에서 설립한 특수목적회사에 투자하는 것처럼 자금을 빼돌려 고급 부동산을 구입하는가 하면 은닉 자금을 조세피난처에 있는 신탁회사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우회 상속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해외 탈세는 국부 유출뿐만 아니라 성실한 납세자에게 절망감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다. 따라서 해외 탈세 적발은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수법이 워낙 교묘해 적발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번에 드러난 역외 탈세는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국세청도 인정했듯이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나 외환자유화 정도에 비춰 역외 탈루 소득의 규모는 상당 수준에 이를 것이다. 상시적인 추적 조사는 물론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탈세 수법에 대처하기 위한 조사 기법의 첨단화도 이뤄져야 한다. 스위스 등 금융비밀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나라와 실효성 있는 정보교환협정을 확대하고 지난해 11월 설립한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를 확대'보강해야 한다. 아울러 유학생 등 실수요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 이상 국외 금융계좌의 신고 의무화 제도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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