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농지매입신청 '상시 신청체제'로 전환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는 5월부터 농지은행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신청'을 상시 신청·지원체제로 변경했다.

28일 성주지사에 따르면 부채농가의 경영회생을 위한 농지매입사업을 매년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로 적격자를 지원했지만, 이달부터 신속한 지원을 위해 상시 지원체제로 바꿔 운영하기로 한 것.

이 사업은 농가가 부채로 인해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놓였을 때 농지은행이 농가의 농지나 온실, 축사 등 농업용 시설을 사들여 그 매각 대금으로 부채를 갚도록 하는 방식이다.

농어촌공사는 매입한 농지를 해당 지원 농가에 저렴한 임차료로 재임대하고 있으며, 농가는 임대기간에 농지를 다시 사들일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최근 3년 이내에 재해 피해율 50% 이상이거나, 부채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성주지사는 지난해 8농가에 14억원을 지원했고, 금년에는 12명에게 1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문의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 054)930-0722.

성주·최재수기자 bio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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