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가 다음달 1일부터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와 근로시간면제제도(Time Off) 시행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 방안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8일 오후 2시 대구상의 대회의실에서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설명회는 지난 1월 1일 복수노조 및 전임자 임금과 관련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개정돼 7월 1일부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면제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며, 내년 7월 1일부터는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 및 교섭창구 단일화가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노동법의 세부 내용과 이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전지영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연구위원이 개정법률 주요 내용과 기업의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며, 설명 후 질의 응답시간을 통해 노동조합과 관련해 기업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상세한 상담시간을 갖는다. 참가신청은 대구상의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팩스(053-751-3163)로 보내면 된다. 문의 053)751-5765.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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