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4일 공원에 윷놀이 도박장을 개장하고 자릿세 및 운영비 명목으로 돈을 챙긴 혐의로 조직폭력배 24명을 입건하고 D(36)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D씨 등은 지난 2008년 3월부터 2년간 대구 달서구 이곡동 와룡공원에 30여명 단위의 윷놀이 도박장을 개장해 1명당 1만~10만원씩 걸게 하고 자릿세 및 운영비 명목으로 판돈의 10%를 받는 등 지금까지 1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해 7월 J(46)씨 등 2명이 윷놀이 도박장에 끼지 않고 구경만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소주병을 마구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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