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재훈)는 6일 장세호 경북 칠곡 군수 당선자의 선거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6·2지방선거가 치러진 다음날인 3일 장 당선자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 수색해 사무실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정확한 혐의 내용이나 동기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장 당선자 측은 문제의 A씨가 장 당선자 사무실에서도 잠깐 일해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장 당선자는 선거법 위반 행위가 없다"고 말했다.
조향래기자 bulsajo@msnet.co.kr,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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