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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스폰서 검사' 없애려면 먼저 검찰 제도 개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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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파동에 연루돼 조사를 받은 현직 지검장 등 검사 20여 명이 징계받을 전망이다. 50여 일간 검찰의 향응'접대 의혹을 조사해온 진상규명위원회는 9일 조사 결과 발표에서 박기준 부산지검장 등 현직 검사 3, 4명에 대해 해임 등 중징계를 건의키로 결론 냈다.

그러나 검찰 윤리를 위반한 몇몇 검사들을 징계하고 인사 조치한다고 앞으로 '스폰서 검사'가 근절될 것인지 국민들은 여전히 의문을 갖고 있다. 근본적인 검찰 제도 개혁 없이는 제2의 스폰서 검사 파동이 없으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스폰서 파동도 정 씨와 같은 업자들의 '잘 봐 달라'는 청탁에 일부 검사들이 향응'접대에 무감각해지면서 생긴 일이다. 일과성 처벌로는 검찰 기강을 바로잡을 수 없을뿐더러 검찰 제도를 개혁하지 않고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무엇보다 '스폰서 검사' 파동은 기소독점주의 등 검찰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서 불거진 일이다. 검찰 내부의 의식과 문화를 개혁한다고 하루아침에 근절될 문제가 아니다. 유명무실한 검찰 감찰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엄정한 징계를 통해 검찰 스스로 윤리와 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강제하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검찰 내부에서는 '국민에 의한 검찰권 견제'를 명목으로 일본 '검찰심사회'와 같은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물론 이 제도가 유용한 측면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효율성을 들어 특정한 제도 도입을 고집하기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나 상설특별검사제, 수사-공소권 분리 등 여러 방안들을 모두 꺼내놓고 검토해야 한다. 우리 실정에 맞는 최선의 방안을 도입해 운영할 때 비로소 '스폰서 검사'와 같은 비리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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