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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상담] 징병검사 본인선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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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올해 징병검사 대상인데 징병검사 본인선택제란 무엇인가요?

[답변]

징병검사 본인선택제란 징병검사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병역의무 자율이행 풍토 조성을 위해 본인이 직접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학생(대학생, 고교생), 학원 수강생, 직장인은 실거주지(학교 소재지, 수강 학원 소재지, 직장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에서 징병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0년도 징병검사 대상자는 1991년생이며, 징병검사기간은 2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중 검사를 희망하는 날 하루 전까지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신청'조회→징병검사 민원신청→징병검사 본인선택'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징병검사 본인선택을 하지 않아 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통지서가 송달된 사람은 지방병무(지)청장이 지정하는 일자 및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타 궁금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www. mma.

go.kr)를 검색하거나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로 전화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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