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행정1부(수석부장판사 김창종)는 11일 폐기물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1단계 사전자격심사 탈락에 반발해 포스코 컨소시엄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 항고심에서 정지신청을 결정한 1심을 취소하고 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집행을 정지한다고 신청인(포스코 컨소시엄)이 사전심사 통과자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며, 신청인들의 손해를 회복하는 데도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며 "집행정지로 얻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1심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포스코 컨소시엄은 지난 3월 폐기물에너지화시설 사전자격심사에서 탈락하자 탈락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낸데 이어 소송 확정 판결 때까지 탈락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별도로 제기해 1심에서 이겼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