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행정1부(수석부장판사 김창종)는 11일 폐기물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1단계 사전자격심사 탈락에 반발해 포스코 컨소시엄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 항고심에서 정지신청을 결정한 1심을 취소하고 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집행을 정지한다고 신청인(포스코 컨소시엄)이 사전심사 통과자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며, 신청인들의 손해를 회복하는 데도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며 "집행정지로 얻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1심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포스코 컨소시엄은 지난 3월 폐기물에너지화시설 사전자격심사에서 탈락하자 탈락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낸데 이어 소송 확정 판결 때까지 탈락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별도로 제기해 1심에서 이겼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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