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스코 폐기물에너지화시설 집행정지신청 각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고법 행정1부(수석부장판사 김창종)는 11일 폐기물에너지화시설 민간투자사업 1단계 사전자격심사 탈락에 반발해 포스코 컨소시엄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 항고심에서 정지신청을 결정한 1심을 취소하고 각하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집행을 정지한다고 신청인(포스코 컨소시엄)이 사전심사 통과자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며, 신청인들의 손해를 회복하는 데도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며 "집행정지로 얻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1심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포스코 컨소시엄은 지난 3월 폐기물에너지화시설 사전자격심사에서 탈락하자 탈락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낸데 이어 소송 확정 판결 때까지 탈락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별도로 제기해 1심에서 이겼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