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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인 학대는 반인륜적인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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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조사한 노인 학대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체 노인의 13.8%가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학대가 67%로 가장 많았고, 방임 22%, 경제적 학대 4.3% 순이었다. 가해자는 40, 50대가 54.9%였고, 자식과 며느리, 사위 등 자녀 부부에 의한 학대가 71.9%로 대부분이었다. 이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모를 자식이 학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009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10.7%인 520만 명 선이다. 조사대로라면 약 72만 명이 이러저러한 학대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노인 인구가 7%를 넘어 고령화사회로 들어섰다. 정부는 노인 인구가 14% 이상인 고령사회는 2018년, 20% 이상인 초고령사회는 2026년쯤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인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노인 폭력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이고, 존속 폭행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처벌 강화만으로는 가정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노인 학대를 막을 수가 없다. 이는 이번 조사에서 학대를 받은 노인의 2.5%만이 경찰 등에 도움을 요청한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

노인 학대 문제는 정부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호, 요양 시설을 늘리거나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등 노인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1차적으로 학대가 일어나는 가정에서 먼저 해결해야 한다. 노인은 평생 자식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한 모든 이의 어버이다. 이러한 어버이를 학대하는 것은 그만큼 이 사회가 병들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노인 학대는 개인이나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반인륜적인 범죄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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